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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 20대 여성, 아기 품에 안고 영장심사 출석…구속 피할 수 있을까?


입력 2023.12.28 14:11 수정 2023.12.28 14:11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이선균 협박한 사실 인정하냐" "5000만원 받은 게 맞냐" 질문에 침묵

영장실질심사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오후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유흥업소 여실장과 함께 배우 고 이선균 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고(故) 이선균(48) 씨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갈 등 혐의를 받는 A(28·여) 씨가 이날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 승합차에서 내린 그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모자를 써 얼굴 노출을 최대한 피했고 두 손에는 아기를 안은 모습이었다.


A 씨는 "이씨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 이 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게 맞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어 "왜 도주했나. 이 씨에게 할 말 없느냐"는 잇단 물음에도 침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30분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배우 이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당했고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와 B 씨의 윗집 지인인 A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 씨는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협박당했다"며 "A 씨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지인에게 부탁해 급히 현금을 마련한 뒤 B 씨에게 3억원을, A 씨에게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를 거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돌연 불출석했다.


경찰은 A 씨가 법원에 나타나지 않자 소재 확인에 나섰고 전날 구인장을 집행해 그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 씨는 B씨 진술을 토대로 진행된 마약 혐의 수사에 억울함을 표현했으며, 전날 오전 10시 30분께 서울시 종로구 한 공원 인근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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