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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건설사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입력 2024.01.02 12:00 수정 2024.01.02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데일리안DB

금융감독원은 건설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관련 우발부채를 명확히 공시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따라, 건설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의 부동산PF 우발부채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종합요약표를 제시하고, 용어 및 기재사항을 통일하는 등 신용보강 익스포져를 충실하게 기재하도록 했다.


특히 사업지역(광역시, 시, 군 등), 사업장 형태(공동주택, 오피스텔 등), PF 대출 종류(브릿지론, 본 PF) 등 자원 유출위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확충했다.


또 복수의 신용공여를 제공한 경우 보증금액 등은 중첩 부분을 제외하고 기재하되 세부명세에 그 내용을 상술하도록 했다.


단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중도금대출 및 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신용보강은 세부내역 없이 전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요약표만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4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로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했으며, 향후 실태점검 등을 통해 건설사의 PF대출 우발부채가 충실히 공시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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