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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유상증자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입력 2024.11.22 19:28 수정 2024.11.22 19:28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지정시 벌점·제재금 부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일반공모 유상증자 계획 철회' 등과 관련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2일 예고했다.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육박하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지난 6일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자 회사는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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