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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스마트 작물재배시설・농지 입지규제 완화


입력 2024.01.01 11:01 수정 2024.01.01 11:01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농식품부, 2일부터 농지법 개정‧공포

가설건축물 형태 스마트 작물재배사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추가


올해 시행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편집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 없는 사항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6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는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추가한다. 이 개정안은 올해 7월 3일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작물 생장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온도・양분・빛 등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장비를 갖춘 스마트농업시설 보급이 증가하고 있지만 농지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농지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입지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규제 완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불법 농지개량 행위(농지에 폐기물 매립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성토・절토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농지개량 기준 및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 및 벌칙이 부과된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3일 시행이 예고돼 있다.


또 농지를 불법 전용하는 경우 원상회복 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자를 위반 행위자에서 농지 소유자·점유자·관리자까지 확대한다.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2025년 1월 3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불법 전용한 농지가 복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는 문제를 예방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지 전용으로 토지 용도가 변경(전→대지)된 경우 토지소유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2025년 1월 3일부터 기간 내 미신청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 지목변경 신청 의무를 농지법에도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지목상 농지면적과 실제 경지면적의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 지역・지구・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2025년 1월 3일 시행)해야 한다. 농지대장 변경 신청 대상에서 토지 개량시설 설치를 제외(즉시 시행)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농지법 개정으로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가 확산되고, 농지에서의 불법행위를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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