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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균 협박범,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입력 2024.01.01 11:34 수정 2024.01.01 11:36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가 지난달 2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배우 고(故) 이선균(48)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었다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그의 마약 투약 증거를 수사 당국에 건넨 제보자로 확인됐다. 20대 여성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유흥업소 여실장과의 사이가 틀어지면서 경찰에 제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갈과 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A씨는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분을 쌓았다.


A씨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B씨의 머리카락 등 증거물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B씨는 A씨의 제보로 지난해 10월18일 경찰에 체포됐고 사흘 뒤 구속됐다.


A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이씨에게 2억원을 요구하며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이씨 측을 협박할 당시 "(마약을 투약한) B씨를 구속시킬 건데 돈도 받아야겠다"며 "B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하고 (나한테 줄) 2억원으로 마무리하자"고 했다.


이씨 측은 A씨와 B씨가 공갈 사건을 공모한 것으로 의심했다. 지난해 9월 "모르는 해킹범이 우리 관계를 폭로하려 한다"며 "돈으로 막아야 할 거 같다"는 말에 B씨에게 먼저 3억원을 건넸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A씨와 B씨가 서로 짜고 함께 이씨를 협박하진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이 평소 가깝게 지냈지만, A씨가 B씨를 마약 투약범으로 경찰에 제보한 배경으로는 금전 문제와 이씨 협박 사건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 사이에 돈 문제로 갈등이 있었고, A씨는 B씨가 구속되면 자신이 이씨를 협박한 사건도 묻힐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B씨를 협박한 인물을 A씨로 의심하면서도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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