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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액 10% 추가 소득공제…노후차 교체 개소세 70% 인하 [2024 경제방향]


입력 2024.01.04 12:10 수정 2024.01.04 12:10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5% 이상 증가분, 10% 추가 공제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 연장

전기차 구매보조금 추가 지급

소상공인, 노후 냉·난방기 교체

정부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 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뉴시스

카드사용액 추가 소득 공제를 도입하고,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한시 인하하는 등 소비 회복 정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4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지원 등 정책을 통해 소비 진작을 모색할 방침이다.


먼저 올해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 공제를 도입한다. 특히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선 20%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아울러 노후차교체·고효율 기기 등 친환경 소비지원 3종 패키지를 추진한다.


노후차 교체 시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한다.


전기승용차는 업계 가격 인하에 비례해 구매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지급 수준은 지난해 9월~12월 한시적으로 시행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지급 조치(최대 100만원)을 감안해 검토한다.


고효율기기는 취약계층·소상공인 대상으로 LED 조명과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 달기 등 보급 규모를 확대한다. 지원예산은 지난해 806억원에서 올해 1498억원까지 늘린다. 필요할 경우 조기 집행과 추가 확대를 실시할 계획이다.

표윤지 기자 (watchdo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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