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심의·의결 이어 尹 재가할 것으로 관측
정부가 5일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특별검사법(50억 클럽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의결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은 오는 5일 오전 9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
안건은 쌍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다. 이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임시국무회의에서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심의·의결하고,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쌍특검 법안을 정부로 이송했다. 앞서 정부는 '쌍특검법'이 지난 2일 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거부권 심의·의결을 위해 같은 날 오전에 잡혔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조정했지만, 국회는 법안 검토 작업 중이라는 이유로 이송을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