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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속도…1분기 내 완료 방침


입력 2024.01.08 09:30 수정 2024.01.08 09:30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 DGB대구은행

금융당국이 1분기 안에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분기 내 은행법 법령해석을 통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과 대구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 전환을 목표로 했지만,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으며 시기가 늦춰졌다.


금융당국이 들여다봐야 하는 법령은 은행업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절차 기준이다. 해당 기준에는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는 과정에서 자본금, 지배구조 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식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자본금이나 업무 범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지만, 현행법상엔 변경 인가에 대한 기준도 없다. 금융당국은 기존 라이선스를 두되 변경 인가를 내는 방식으로 법령해석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은행은 지난해 3분기 기준 자본금이 7600억원으로 은행법 8조에 명시된 시중은행 자본금 요건(1000억원 이상)을 충족한다. 또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15%)도 만족한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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