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장 사표…총선 전 선고 어려워지나


입력 2024.01.08 20:07 수정 2024.01.09 00:2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더욱 길어질 전망…후인 법관 이해 돕기 위해 공신 갱판 절차 밟아야

흉기 습격 사건으로 19일 예정인 다음 공판도 연기될 듯…총선 전 선고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 심리하는 부장판사도 최근 법원에 사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의 강규태 부장판사가 내달 초에 있을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냈다. 이에 따라 강 부장판사는 오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사직하게 된다.


강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재판을 지난해 1월부터 심리해 왔다.


강 부장판사가 사의를 표함에 따라 사건 심리는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재판부 구성이 변경된 경우 후임 법관의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공판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이 대표가 부산 방문 도중 흉기로 습격당해 현재 회복 중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19일로 잡힌 다음 공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일정이 계속 미뤄질 경우 오는 4월 10일 제22대 총선 전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이른바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역시 최근 법원에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