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공사현장서 근로자 임금 편취해 달아나…2개월 간 유흥비로 사용
재판부 "피해액 크고 변제도 안 돼…죄질 좋지 않으나 4개월 구금한 점 고려"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빼돌려 유흥에 탕진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전북 남원시의 한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줘야 할 한달치 노무비 1억6277만원 상당을 들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팀장이었던 그는 횡령한 업무상 공금을 약 2개월 동안 인천과 부산 등지서 도박, 유흥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모두 변제되지도 않았다. 횡령의 대상이 된 돈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임금이었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4개월 남짓한 구금 기간에 자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