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수정안 177표로 가결
與, 표결 불참 "협의 중인데도 강행"
윤재옥 "野, 정쟁과 갈등 선택한 것"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깔린 법안으로 규정하고 야권을 향해 "재난의 정쟁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오후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7명, 찬성 177명으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해온 내용이 있어 여태 협의를 지속해온 바 있다. 지난해 6월 30일 야권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1월 29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같은해 8월 31일에는 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90일 간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
여야가 대치를 벌인 지점은 특조위 구성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특조위 수용 불가'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의 법안 강행이 지속되자 여당은 협의 테이블에 앉아 야권과 의견 접근을 위해 노력했으나, 특조위 구성과 권한, 상임위원 추천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 당초 민주당이 제시한 특검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내놨다. 해당 중재안엔 법안 시행 시기를 올해 4월 총선이 끝난 이후로 미루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태원 특별법이 총선용 정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다.
민주당도 특검 조항과 법안 시행일을 4월 10일 이후로 조정하는 것에는 합의했지만 특조위 구성에서 강경 노선을 걸으면서 결국 법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정안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여당의 반발 속에 통과된 것이다. 수정안 주요 내용은 특조위 조사활동 기간을 조정하는 것으로, 조사 기간이 1년+6개월+3개월로 돼 있던 부분을 1년+3개월+3개월로 줄였다.
조사위원회는 기존 11명으로 하고, 위원에는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3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상임위원 구성은 기존 5명에서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1명, 총 3명으로 수정했다.
또 조사위 영장 청구 요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거부할 때'로 강화하고,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처장에게도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본회의서 처리했다"며 "이태원 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 실효적 지원방안 마련, 재발 방지가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 재난을 정쟁화 하고 사회 갈등 증폭을 위한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킨 것은 대한민국 안전이 아니라 정쟁과 갈등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거대 다수를 앞세운 폭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정작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할 쌍특검법은 표결을 거부했다"며"쌍특검법은 패스트트랙 법안이다. 민주당이 빨리 본회의 통과시키겠다고 정의당과 밀실 야합해 패스트트랙에 태운 법안인데도 이제는 총선용 속셈을 드러내며 재의결 표결을 못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사무총장도 마이크를 잡고 "지금 야당의 시계는 온통 총선에 맞춰져 있다. 오늘 의사일정 변경 요청하면서까지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을 하자 했지만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은 이마저도 완전히 무시했다"며 "정쟁 법안이 아니라 민생 법안으로 야당과 협의하고 토론하고 싶다. 21대 국회에서 벌어진 의회민주주의 파괴와 헌법 유린이 우리 의회의 기본값이 돼선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