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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록 노후 경유차 환경부담금, 일시납 신청하면 10% 감면


입력 2024.01.10 12:44 수정 2024.01.10 12:45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16일부터 신청, 31일까지 납부하면 10% 감면

6월 30일 전 변경사유 발생하면 재산정 후 환급

서울시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올해 부과금액의 10%이 감면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할 경우 총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최소 1만6000원에서 최대 8만2000원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은 공해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매연저감장치 등 저공해처리장치가 장착된 차량의 경우에는 면제된다. 부과금액은 차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이는 대기·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되지만 한 번에 내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과 2기분에 각각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전체의 10%를 감면받는다.


올해 부과분에 대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16∼31일 위택스(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나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한 내 납부를 끝내야 하고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 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 애플리케이션,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 계좌, ARS(☎ 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에서 낼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감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준다.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바뀐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하면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또 지난 2019년 시행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에 따라 노후 경유차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야 자동차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록이 가능해진다.

김인희 기자 (ih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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