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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콜·플라톱’ 은어 사용하며 현금 리베이트…공정위, 경보제약에 과징금 3억원


입력 2024.01.11 12:00 수정 2024.01.11 13:51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위, 현금 주고 의약품 판매 제재

150차례에 걸쳐서 2.8억원 현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거래처인 병·의원과 약국에 자사 의약품 처방 대가로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보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1일 13개 병·의원과 약국에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금지명령·교육실시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보제약은 2015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주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자신의 거래처인 13곳에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현금 약 2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영업사원을 통해 총 150차례에 걸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싹콜’(선지원 리베이트), ‘플라톱’(후지원 리베이트)과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 은밀하게 현금을 제공했다.


경보제약 리베이트 기안문 ⓒ공정거래위원회

또 판촉비 일종인 지점운영비를 각 지점에 매월 수표로 내려주고 이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했다. 영업사원은 이를 현금화한 후 리베이트 자금으로서 병·의원 및 약국에 전달했다.


특히 리베이트 지급 시 병·의원 처방근거 자료인 전자문서교환(EDI·처방근거자료) 자료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구체적으로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을 기준으로 플라톱 지급 대상이 된 병·의원 실제 EDI 자료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리베이트 금액으로 지급했다.


의약품 처방을 약속받고 리베이트를 먼저 지급하는 싹콜의 경우 EDI 자료를 기준으로 자사 의약품 처방실적이 저조한 병·의원에 대해선 영업사원에 처방실적을 늘리도록 독려하는 등 관리했다.


약국도 처방권은 없으나 해당 의약품이 없는 경우 약사가 대체조제 가능한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어 의약품 결제액 일정 비율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하기도 했다.


(위)경보제약 지점장과 본사직원간 은어 사용 관련 대화·(아래) 경보제약 영업담당 이사 리베이트 지급방식 등 지시대화 내용(발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제약사가 은어까지 사용하며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조사해 적발하고 이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의약품 시장 불공정거래관행 개선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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