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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윤재옥 "이재명 사건 판사 사표, 법관이라 믿기 어려워" 등


입력 2024.01.12 17:00 수정 2024.01.12 17: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재옥 "이재명 사건 판사 사표, 법관이라 믿기 어려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던 판사가 최근 사표를 낸 데 대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을 6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법 규정에도 이 판사는 재판을 16개월이나 끌다가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에 결국 사표를 내고 말았다. 이 때문에 1심 판결이 총선 전에 이뤄지기는 힘들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모든 공직자의 표상으로 여겨지는 법관의 행동이라고 보기엔 믿기가 어려운 무책임한 태도"라며 "이 판사의 행동은 의도적이건 아니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에 충실히 복무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뇌물 및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판에 대해서도 "피고인 측의 재판 지연 전략으로 무한정 늘어지고 있는데도 재판부는 끌려다니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재판장도 다음달 법관 인사 때 교체 대상이라고 한다"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재판은 피하고 보자는 복지부동, 보신주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 결국 MBC 패소…법원 "뉴스데스크서 정정보도하라"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성지호 부장판사)는 이날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속도로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과 본문을 통상의 프로그램 자막 같은 글자체와 크기로 표기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피고가 원고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일 백만원으로 계산한 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했다.


MBC는 재작년 9월22일 윤 대통령이 미국 뉴욕을 방문했을 당시 한 발언을 보도하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며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는 이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았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숨 돌린 태영건설…경영 정상화까지 줄줄이 ‘험로’


우여곡절 끝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됐다. 앞으로 채권단 실사를 거쳐 기업개선계획이 수립되면 경영 정상화에 본격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다만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전날 자정까지 채권단 서면 결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신용공여액 기준 채권단 동의율 75%를 훌쩍 넘긴 96.1%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단은 오는 4월 11일까지 3개월간 모든 금융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 부채 실사에 돌입한다. 산은의 판단에 따라 금융채권 상환 유예는 1개월 더 연장 가능하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제시한 자구계획이 충실히 이행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 자금 조달 방안 등이 담긴다. 기업개선계획이 가동되면 경영 정상화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지난해 말 워크아웃 신청 이후 자구계획 미이행 논란 등으로 몸살을 앓은 태영건설은 채권단 결정에 따라 한숨 돌리게 됐다.


채권단협의회를 목전에 두고 워크아웃 불발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지난 9일 윤세영 창업회장과 윤석민 회장은 지주사인 TY홀딩스와 SBS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단 추가 자구계획을 내놓으며 채권단에 도움을 호소했다.


건설사 워크아웃 돌입은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이다. 다만 워크아웃 개시는 기업구조개선의 첫 단추인 만큼 앞으로 수개월간 강도 높은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등이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넘어야 할 산이 남았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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