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공정위, ‘서흥·영원아웃도어·롯데GFR’ 과징금 1.2억원…하도급 서면 미발급 제재


입력 2024.01.14 12:00 수정 2024.01.14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상습적으로 하도급 ‘갑질’을 벌여온 신발·의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4일 서흥, 영원아웃도어, 롯데GFR 3개사가 하도급 계약서면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각 4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흥은 창신아이엔씨(해외 유명 신발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사) 계열사로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업체다. 영원은 아웃도어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롯데GFR은 롯데쇼핑 자회사로 백화점 유통채널 브랜드 의류를 제조·판매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사는 2018년부터 2021년 기간 자신의 수급사업자들에 신발과 의류 원단·부자재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에 대한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서흥은 25개 수급사업자에게 신발 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했다. 그러나 789억여원 하도급계약 관련 단가 등이 변경됐음에도 단가 합의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결국 하도급기본계약서와 서흥과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돼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근거로 작업을 지시했다.


영원도 마찬가지다. 42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제작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조·위탁하면서219억여원의 하도급계약 관련 개별 계약서면 없이 영원과 수급사업자 서명·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 발주서만을 발급했다.


롯데GFR의 경우 38개 수급사업자에 자신이 판매하는 의류제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98억여원 하도급계약 관련 개별 계약서면 없이 하도급기본계약서와 롯데GFR과 수급사업자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을 건넸다.


서흥 등 일부업체에선 기본계약서를 서면 발급하고 발주서는 전자형태로 발급했기에 하도급법 서면 미발급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기·서명 날인이 된 서면을 내줘야 하나 해당 건의 경우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사자 간 기명날인 없이 이뤄지는 하도급 계약이 서면 미발급행위에 해당함을 재확인함으로써 관행적인 불공정 계약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