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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개정


입력 2024.01.15 10:01 수정 2024.01.15 10:01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5년간 보관

서면에 의한 결의시 의결 정족수 완화…5분의4→4분의 3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15일‘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29일 개정된 ‘집합건물법’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서 보급하는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법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내용들을 규정한 이른바 관리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한 표준안이다.


이번 개정 규약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 50개 이상의 건물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 행위에 대한 월별 장부 및 증빙서류 5년간 보관 의무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시 의결 조건 완화(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관리인의 연 1회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 확대(구분소유자 →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 등이다.


도는 집합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단동·단지 여부 등에 따라 유형별로 10가지의 표준관리규약을 제공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관리단이 자치 관리규약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 이번 집합건물 표준규약 개정이 집합건물 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면서 “분쟁해소 제도 운영 10년간의 노력으로 경기도 건의안이 집합건물법 개정안에 반영됐듯이 앞으로도 투명하고 올바른 집합건물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iyun1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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