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여권 이사들, 15일 성명 발표
2024. 1. 1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MBC의 2022. 9. 22.자 '미국 뉴욕 글로벌 펀드 제7자 재정회 의 종료 후 윤석열 대통령과 박진 외무부장관과의 사적 대화 내용'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판 결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MBC는 MBC의 보도가 자체 기자들뿐만 아니라 현장 기자단 전체의 집단 지성(?)의 결과였고, 외교부는 대통령 개인의 발언에 대하여 정정보도 청구를 할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권력 행사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6년)에 배치되는 판결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2. 9. 22. 보도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MBC는 2022. 9. 22. 10:07경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논란이 된 장면을 4회 반복하면서 2, 3, 4회 영상에 ‘국회에서 이 XX 들이 승인 안 해 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떻 게 하나“라는 자막을 추가했고, 같은 날 ’정오 뉴스‘ 및 저녁 뉴스데스크에서 같은 내용의 자 막을 삽입하여 보도하였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할 수 없도록 단정적, 확정 적으로 여러 차례 보도를 한 것이다.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들으면 ’승인 안 해 주고 날리면‘으로 들을 수도 있는 내용이고, 그렇다면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을 부결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MBC는 자막으로 윤 대통령의 위 발언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고 단정적, 확정적으로 보도 하였다.
1심 패소 판결 이후 MBC는 위 취재 보도가 현장 취재 기자단 전체의 집단 지성의 결과물이라 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언론 매체들은 논쟁이 된 부분을 취재한 후 대통령이 발언한 부분은 ‘바이든은‘이 아니고 '날리면'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것, 국회가 여소야대이므로 대통령이 지원약속한 예산을 국회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발언이라는 점도 같이 보도하고 있고, 해 당부분을 'OOO'으로 표시하여 단정적인 보도는 하지 않았다.
MBC는 자체 음성 분석 시스템으 로 이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발언 대상이 미국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막으로 삽입하여 단정적으로 보도하였고 심지어 '국회' 앞에 '(미국)'이라는 발언하지 않는 내 용까지 삽입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다른 내용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 하였다. 워싱턴 특파원 A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저속어를 사용하였다고 이 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이메일을 미국 국무부에 보냈는데 답변을 거부했다는 보도까지 하였다. 심지어 B 기자는 자신의 보도가 문제가 되자 2022. 11. 18. 대통령의 도어스테핑 현장에 슬리퍼를 신고 삿대질을 하며 항의하는 추태까지 부렸다.
재판 과정에서도 밝혀졌듯이 음성 인식 전문가가 수 시간 노력을 하여도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는 내용을, MBC의 음성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여 확인하여 보지도 않고, 단정적으로 확정적 으로 자막을 삽입하는 것이 과연 집단지성의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시청자 로 하여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전제로 한미 외교관계를 해칠 수 있는 질의를 하는 특파원의 보도 는 본분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행위이다.
MBC가 C 카메라 기자가 미국에서 위 영상을 송출한 시각은 한국 기준 2022. 9. 22. 06:28 이고 MBC가 1분 12초짜리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린 시각은 같은 날 10:07인데 더불어민주 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윤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한 시각은 같은 날 09:33분경 이었다. MBC가 최초 보도하기도 전에 야당에게 이런 정보가 전파된 것이다. 이런 점까지 종합 하여 보면 위 보도는 사실관계의 취재 보도라기보다 정파적인 선전 선동에 가까운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위 보도를 근거로 하여 박진 외무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여 국회 에서 의결한 상황에서 MBC가 외무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는 것도 부적 절하다. MBC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위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으나 정정보도청구는 형법상 명예훼손 죄, 모욕죄의 성립과 달리 위법성을 필요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피하는 것 역시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기초적인 사실도 무시하고 정정보도판결이 부당하다 고 주장하는 MBC의 모습은 보고싶은대로 보고, 듣도싶은대로 듣는 '확증편향'의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파, 노조의 전유물도 아니고, 직원이나 조합원, 노동조합이 자신이나 조직의 정치적 신념, 가치를 전파하기 위하여 이용하여서도 아니 된다. MBC의 2022. 9. 22.자 위 보도 및 그 이후의 행태는 이러한 공영방송의 본본을 벗어난 보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잘못된 보도 행태에 대하여 아무런 자성이 없는 MBC에게 각성을 엄중히 촉구한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