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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무관 74%, 3년간 초과근무수당 4661만원 부정수령


입력 2024.01.16 14:22 수정 2024.01.16 14:22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무관(5급) 74%가 개인적인 일을 보고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꾸며 수당을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에 대한 정기감사가 이뤄진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위법·부당 행위는 총 16건이다.


감사원은 금융위의 내부통제가 미흡해 주요 문제가 초기에 시정되지 못하고 구조화되거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최근 3년간 2365회에 걸쳐 4661만여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금융위 사무관 182명을 대상으로 표본 점검한 결과로, 부정수령액 상위 5명의 경우 평일 저녁 식사와 음주 이후 귀가하면서 또는 주말에 특별한 업무가 없는데도 사무실에 들러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전산에 입력했다.


감사원은 3년에 걸쳐 이런 행태가 지속됐고 비위의 정도도 매년 심해지고 있다며, 고의성이 있는 부정수령 비율도 낮게는 37.2%에서 높게는 81.1%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부정수령액과 가산금 등 2억1632만원을 환수 및 징수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 관련자의 행태·횟수·시간·금액 등 비위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상응하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금융위가 정규 부서(33개)의 46% 수준인 14개의 비정규 부서를 두고, 정원(333명)의 16% 수준인 53명을 민간기관에서 파견받는 등 위법·부당한 조직 및 인사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지난 2016년 이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이 비정규부서와 민간 파견 과다를 수차례 지적했지만 개선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그 결과 직제에 없는 국장급 1명, 과장급 14명 등 상위직이 운영돼 2017년부터 2023년 5월까지 직책수행경비와 부서운영비가 2억원 추가 지출됐다고 봤다.


이어 2017년부터 2023년 4월까지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파견받아 근무시킨 민간기관 임직원은 최소 329명으로, 파견직원의 원소속기관이 부담한 인건비가 344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비공식 파견자 규모는 2020년 이후 최소 44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비정규 부서의 즉시 폐지와 정규 직제화, 행정보조 목적 및 장기 파견자 등 부정적 파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앞으로 관계 법령을 위반해 비정규 부서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 직원을 파견제도의 취지와 달리 운영 또는 비공식적으로 파견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줬다. 행안부에는 금융위 조직 진단과 정원 감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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