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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 눈앞서 신생아 암매장한 엄마…1심 징역 7년에 검찰 항소


입력 2024.01.16 17:00 수정 2024.01.16 17:0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인천지검, 16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엄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검찰 "사안 중대하고 범행수법 잔혹해…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 선고돼야"

피고인도 최근 항소…"1심 양형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2심 재판, 서울고법서 열려…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 담당 재판부 결정

생후 1주일 된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친모가 지난해 7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7년 전 11살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신생아 딸을 텃밭에 암매장해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이날 살인과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지난 11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상세하게 제시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며 "사안이 중대한 데다 범행 수법도 잔혹하고 유사 사례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죄에 걸맞은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A씨 역시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최근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육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녀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신생아를 직접 살해했고 시신까지 유기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A씨는 2016년 8월 중순쯤 경기도 김포시 텃밭에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양은 사망 당시 태어난 지 1주일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조사 결과 A씨는 11살인 아들 C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딸을 암매장했으며 이후 딸의 배냇저고리와 겉싸개는 아궁이에 넣어 불에 태운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B양을 낳을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C군을 혼자서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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