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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팝 위상 못 따라가는 공연 인프라…암표 불법화도 이뤄저야”


입력 2024.01.16 17:59 수정 2024.01.16 18:22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주최

'대중음악공연산업 위기' 정책 세미나 개최

“케이팝의 세계시장 장악력에 비해 이를 즐길 수 있는 국내 공연 인프라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중음악공연산업 위기, 문제와 해결방법은 없는가’를 주제로 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해 “공연장 부족 문제로 한계를 마주한 한국 대중음악산업에 대한 해법을 논하고, 대중음악공연산업 질서 복원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서울시 공연장 부족 및 암표 거래 성행 문제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한 업계 관계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


팬데믹 이후 케이팝 공연 산업이 비약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고, 팬덤 비즈니스 등의 새로운 산업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평가다. 그런데 이와 함께 대중음악공연산업이 겪고 있는 이슈들도 적지 않다. 가장 먼저 다양한 규모의 공연 시설 인프라 부족과 암표거래 증가 등의 문제가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고척돔(2만5000석)과 서울상암월드컵경기장을 제외하면 서울 시내 대형공연장이 전무한 상황이다. 그마저도 고척돔은 야구 시즌 외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월드컵경기장 역시 축구경기 외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대관에 어려움이 따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이팝 가수는 해외로 눈을 돌리고, 팝스타들은 월드 투어 공연에서 서울 공연을 ‘패싱’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라이브네이션 코리아 최윤순 이사는 “음악시장 규모 대비 공연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이다. 대중음악 공연, 케이팝 공연 활성화를 위한 공연장 개발이 필수적이다. 공연장을 짓는데 걸리는 시간과 높은 비용으로 인한 혜계가 있다면 서울과 서울 인근에 공연장으로 활용 가능한 경기장이나 공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관 조건 완화, 인허가협조, 규제완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공연 인프라 부족만큼 심각한 건 암표 문제다. 현행법상 전통적인 암표 처벌은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이뤄진다. 법령에 따르면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가 해당한다. 흥행장, 나루터 등 현실적으로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담겨 있는 이 법은 무려 50년 전에 만들어졌다. 사실상 현재 모든 공연 티켓이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암표 거래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대면 판매’만을 장소 요건으로 제한하고 있어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연계의 꾸준한 노력 끝에 올해 3월부터는 개정된 공연법이 시행된다. 다만 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개정된 공연법이 3월부터 시행되지만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암표 자체의 불법화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를 이용한 부정판매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백 변호사는 “몰수, 추징 규정이 없어 범죄 수익이 벌금을 상회하는 경우 처벌 규정이 위하력을 갖기 어렵다. 또 매크로를 이용하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조직적 암표상 등도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이 여전히 회색지대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소비자가 중고거래나 리셀 사이트를 이용해 표를 되팔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 변호사는 “리셀 플랫폼에서 공연 입장권도 판매하고 있다. 이렇게 판매되는 티켓들이 매크로를 이용해 얻은 티켓인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며 “(리셀 사이트) 약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암표 자체를 ‘불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진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사무관은 “불법적으로 티켓 매매수익을 얻는 행위와 관련해 현장에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암표 거래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경범죄처벌법은 오래됐고 공연법 개정에도 여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만큼 공론화를 거쳐 입법, 정책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정선 기자 (composer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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