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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7명 컷오프·중진 최대 35% 득표율 감산…베일 벗은 與 '공천룰'


입력 2024.01.17 02:00 수정 2024.01.17 02:00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공관위원장 "국민의힘 역사 처음 시스템 공천"

공천은 '경선' 원칙…전략·단수공천은 '최소화'

'현역' 공관위원 이철규·장동혁은 '무조건 경선'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자당 역사상 처음으로 총선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한다. 먼저 국민의힘 현역의원 지역구를 당선이 쉬운 곳부터 어려운 곳까지 총 4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평가 하위 10%이하(총7명) 의원을 공천에서 '컷오프'하기로 했다. 하위 11~30%에 해당하는 의원 18명에게는 경선 기회는 주되, 득표율의 20%를 감산한다.


원칙적으로 공천은 '경선'으로 진행되며, 전략공천·단수공천 등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총선에 출마하면서 공관위에 합류한 현역의원인 장동혁 사무총장·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은 무조건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아울러 3선 이상 동일지역에서 당선된 중진의원의 경우 경선 득표율에서 기본적으로 15%의 패널티를 받으며, 교체지수 하위 11~30%에 해당될 경우 20%의 추가 감산이 될 수 있다.


정영환 "세대 교체 구현 필요… 문제가 되는 게 현역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공천룰'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회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시스템 공천 제도를 도입해 밀실 공천과 담합 공천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며 "세대 교체를 구현해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게 현역 의원"이라고 밝혔다. 현역 의원들에게 고강도 평가를 하겠다는 의미다.


현역 국회의원 평가방법은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교체지수에 따라 평가한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조사 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한다. 권역별 하위 10% 이하 대상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 권역별 하위 11~30% 이하 대상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20% 감산한다.


1권역은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4)·인천(2)·경기(6)·전북(1)이다. 2권역은 대전(2)·충북(4)·충남(5), 3권역은 서울 송파구(1)·강원(7)·부산(12)·울산(5)·경남(12)이다. 4권역은 서울 강남구(2)·서초구(2)·대구(12)·경북(13) 등이다. 현재 태영호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갑은 당협위원장이 공석이며, 송파갑은 김웅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기에 4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에겐 페널티가 추가로 붙는다. 교체지수와 별개로 동일지역에서 세 번 이상 당선된 현역의원은 전원 경선 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한다. 만약 동일지역 3선 이상 현역 의원이 각 권역별 교체지수에서 하위 11~30%(경선 득표율 20% 감산)에 해당한다면, 최대 35%가 경선 득표율에서 감산되는 것이다.


정 공관위원장은 "현역이면서 3선 이상인 경우, 중복 일괄 합산 적용한다"면서 "그래서 20%에 15%가 포함돼 최대 35%까지 가게 된다. 그런 점을 유의해 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민의힘 의원 중 동일지역에서 3선 이상을 한 의원은 5선 이상민·정우택·정진석·조경태 의원, 4선 권성동·김기현·김학용·윤상현·이명수·홍문표 의원, 3선 김도읍·김상훈·박대출·박덕흠·유의동·윤영석·윤재옥·이종배·이채익·이헌승·장제원·조해진·하태경·한기호 의원 등 총 24명이다.


동일지역 3선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진 의원은 5선 김영선·서병수·주호영, 4선 권영세·박진, 3선 권은희·김태호·안철수 의원이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과 위원들이 16일 여의도 당사에서 공관위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강남3구·TK 등 '텃밭' 제외 경선 여론조사 80%

경선 방식은 1·2권역으로 나눠 당심과 민심 비율을 다르게 책정한다. 1권역인 서울(강남3구 제외)·인천·경기·광주·전북·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는 당원 20%+일반 국민 80% 방식을 적용한다.


2권역인 서울 송파구·강원·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구·서초구·대구·경북은 당원 50%+일반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을 한다.


장 사무총장은 "1권역은 열세이거나 힘든 지역이기도 하고 당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며 "그런 지역은 당원 비율을 당헌당규대로 5 대 5로 가면 지역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어렵고, 본선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천 신청자에 대한 부적격 기준 또한 강화한다.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 등이 추가된다.


특히 음주운전에 대한 부적격 기준이 높아졌다. △윤창호법(2018년 12월18일) 시행 후 1회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등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된다.


공천신청자 심사 평가 기준은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 비당협위원장 2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국회의원 및 원외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도덕성 15점·당 기여도 15점·당무감사 20점·면접 10점 등을 적용한다. 비당협위원장의 경우 여론조사 40점·도덕성 15점·당 및 사회기여도 35점·면접 10점 등이다.


공관위는 매주 화요일마다 회의를 할 방침이다. 오는 23일 2차 회의에서는 전략지역·우선공천지역·단수공천지역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장 사무총장은 "다음 회의에서 그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면서 "경선이 원칙이고, 우선공천지역이나 단수공천지역은 적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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