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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재차 당부한 ‘실거주의무 폐지’ 여전히 안갯속


입력 2024.01.22 06:02 수정 2024.01.22 06:02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윤 대통령 “주거이전 자유·재산권 행사 제한 안 돼”

여야 찬반 팽팽…정치현안 밀려 관련 논의도 지지부진

‘매각 후 전세살이’ 등 현행 주택법 해석 놓고 의견 분분

윤석열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재촉했으나, 여전히 여야 이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데일리안DB

윤석열 대통령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재차 재촉했으나, 여전히 여야 이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시장에선 벌써부터 근거 없는 소문이 확산하는 등 시장 혼란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실거주 의무 폐지 등을 포함한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 주거이전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중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법 통과가 무산된 만큼 이번이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두 차례 예정된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사실상 총선 이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이 재차 실거주 의무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21대 국회 남은 회기에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각종 정치 현안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면서 또다시 관련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전국 66개, 4만4000가구 규모에 이른다. 현행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전세를 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전매제한은 크게 줄어든 데 반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지지부진하면서 시장 혼란도 점차 가중되는 모습이다. 일례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전매제한 1년을 채워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지만, 실거주 의무에 가로막혀 있다. 법 개정이 불발되면서 입주 예정일인 내년 1월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잔금을 치를 여력이 부족한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선 전매제한이 풀린 만큼 해당 분양권을 팔고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 살아도 거주 의무를 충족할 수 있단 소문이 확산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행 법은 계약할 때 분양받은 사람에게 거주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최초 거주 가능 시점부터 분양계약자 지위를 갖고 거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은 수분양자가 입주 시기에 맞춰 거주하지 못하면 매각 전까지만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등의 절충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여전히 ‘갭투자’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조건부 예외를 허용하자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 개정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대책부터 덜컥 발표한 데 대해 정책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여야가 더 늦기 전에 대승적 차원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해야 한단 지적도 적지 않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폐지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한 가운데 법 통과와 관계없는 전매제한부터 우선 단축하면서 논란을 키우게 됐다”며 “앞으로 시장 혼란은 더 가중될 텐데, 여야가 이제라도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지만, 이미 총선 이슈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수람 기자 (ba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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