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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링크플레이션’ 방지법 잇단 발의…올해는 꼼수 인상 없어질까


입력 2024.01.23 07:03 수정 2024.01.23 07:0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한 달 사이 여야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물가 상승률 높은 외식분야도 포함해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한 시민이 빈 장바구니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뉴시스

정부와 국회가 '슈링크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일 치솟는 식탁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외식분야에 대한 대안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8일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식품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달 13일과 20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변동 내역을 표시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공개하는게 골자다.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 규제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포장지나 제조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고,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해야 한다.


여야 모두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데다 정부도 물가안정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규제 도입 시기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다.


식품업계 안팎에서는 일부 식품기업들의 꼼수 인상 등으로 소비자 신뢰도가 떨어졌던 만큼 도입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총 9개 품목, 37개 상품에서 슈링크플레이션 발생했다.


다만 물가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 외에 외식분야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식재료, 인건비 등이 인상되면서 외식산업 전반에 걸쳐 슈링크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


원재료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 가격 인상을 미루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의 경우 중량 당 가격이 공개되는 가공식품과 달리 양이 줄거나 원재료가 바뀌는 것을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렵다.


물가 상승률도 가파르다. 외식 물가는 2013년부터 11년 연속 전체 물가 상승률을 웃돌고 있다.


작년 외식 물가 상승률은 6.0%로 전년(7.7%)보다는 소폭 둔화했으나 2022년을 제외하면 1994년(6.8%) 이후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가공식품의 경우 마트나 이커머스 등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서 거의 상시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반면 외식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지는 않는다”면서 “장바구니 물가와 함께 외식물가도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편에 속한다. 식품처럼 일괄적인 제재는 어렵겠지만 주요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안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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