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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통법 폐지…대형마트·도서정가제 규제도 개선"


입력 2024.01.22 14:58 수정 2024.01.22 15:50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생활 규제 개혁' 주제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방기선 "정책 공급자 중심 불필요 규제 혁파"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시장경쟁을 촉진한다.


도서정가제는 웹툰·웹 소설과 같은 전자출판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은 유연하게 적용한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해 평일 전환을 가속화하고, 영업 제한시간 동안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다섯 번째, 생활 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정부의 개선 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이어 국민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하고, 영세서점의 할인율을 유연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국민의 주말 장보기가 편해지도록,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원칙을 삭제하여 평일 전환을 가속하고, 지역의 새벽 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며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규제는 현장에서 지킬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정책 공급자 중심의 불필요한 규제들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혁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wat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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