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곳 전략공천 가능성…현역 불출마 '부산 사상' '송파갑'도 요건 갖춰
"해당 지역 무조건 '우선추천' 하겠단 건 아냐…경쟁력 비슷하면 경선실시"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우선·단수추천할 지역에 대한 기준을 내놨다. 특히 이른바 '전략공천'으로 불리는 우선추천 지역에는 최근 화제로 떠오른 인천 계양을과 서울 마포을이 포함됐다. 아울러 압도적인 경쟁력을 지닌 후보자가 있는 경우엔 단수추천을 실시한다는 방침도 발표했다. 우선 및 단수추천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은 경선을 원칙으로 하지만,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겠단 단서를 달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23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차 공천관리위원회의를 열고 우선 추천, 단수 추천, 경선 후보자 선정 등에 대한 기준을 의결했다. 정 위원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과거 공천사례를 보면 후보자 선정 기준이 불분명해 사천(私薦), 줄세우기 공천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당헌당규에 따라 구체적이고 질서 있는 공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우선추천지역의 선정 기준이다. 우선추천은 상황에 따라 지역에 나설 후보가 없거나 있더라도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필요하다 생각되는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이다. 이에 소위 전략공천으로도 불린다. 우선추천은 전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구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현역 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최대 50곳까지 가능하다.
우선추천은 △21대 총선 및 8회 지방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패배한 지역 △최근 국회의원 선거(재보궐선거 포함)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현역 국회의원 교체지수 결과 최하위 10% 대상자가 컷오프된 지역 △부적격 기준에 의해 심사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 지역 △모든 공천신청자가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 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인 지역 △지난 18일 전 사고당협 지역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한 지역 등 요건을 갖춘 지역에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공관위가 발표한 우선추천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서울 마포을 등이 국민의힘 공천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한다. 다만 최근 김경율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을 빚은 마포을 지역에 대해 정 위원장은 "접수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자의적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비대위원과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경선을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또는 직전 당협위원장이 불출마하기로 한 지역도 우선추천 지역에 해당하는 만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의원과 김웅 의원의 부산 사상과 서울 송파갑도 우선추천지역에 포함된다. 또 황보승희 의원의 부산 중영도와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힌 서울 중·성동을 지역 등도 우선추천 지역 요건을 갖추게 됐다. 당협위원장이 공석인 하태경 의원의 부산 해운대갑, 태영호 의원의 강남갑도 전략공천 대상이다.
다만 장동혁 사무총장은 브리핑에서 "발표한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에 공천을 신청한 후보들을 보고 우선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 기준에 해당하면 그 지역을 무조건 우선 추천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경선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후보자들의 경쟁력을 판단한 뒤 가장 뛰어난 1명을 즉시 공천하는 방식인 단수추천하기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공천신청자만 '경쟁력 평가(여론조사)'에서 타당후보 대비 본선경쟁력 지지율 격차가 10%p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인 지역을 단수추천 하겠다고 결정했다.
또 '경쟁력 평가'에서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고 '도덕성 평가'에서 10점 이상인 경우도 단수추천에 적합한 지역이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총선 때 237명 중 38명(16%)을 우선추천했고, 114명(48.1%)을 단수추천 했다.
아울러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공천 신청자가 1인인 경우와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을 제외한 모든 자가 범죄경력 등 윤리기준에 의해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도 단수추천된다. 공천 심사 총점(100점 만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 같은 우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이 아닌 곳은 경선을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양자 경선은 1위와 2위 후보간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1위와 3위 후보간 점수가 30점을 초과한 경우 실시한다. 3자 경선은 1~3위 후보가 점수차가 30점 이내인 경우, 4인 경선은 1~3위 후보 점수차가 30점 이내이고 3위와 차점자들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인 경우 실시한다. 3~4인 경선 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을 경우 1, 2위 후보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공관위는 경선 후보자가 현행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관위에서 금지한 선거운동을 한 경우, 경선을 방해할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후보는 경선 후보자 자격을 박탈해 공정한 경선의 판을 깔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공관위는 오는 30일 3차 회의를 열고 세부 기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