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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한동훈, 김건희 논란에 "입장 변화 없다…김경율 사퇴 요구 받은 적 없어" 등


입력 2024.01.25 17:00 수정 2024.01.25 17:00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한동훈, 김건희 논란에 "입장 변화 없다…김경율 사퇴 요구 받은 적 없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해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한동훈 위원장은 2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 동료시민 눈높이 정치개혁 긴급좌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안(김 여사 논란)에 대해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던 기존 입장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내가 드렸던 말씀 그대로 이해해주면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김 여사 사과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했는데 입장이 달라진 것이냐'는 질문에 "내가 김 여사의 사과를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라고 되묻기도 했다.


실제로 한 위원장은 지난 18일 김 여사 논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몰래카메라)고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지만 전후 과정에서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실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만 언급했다. 여기에 19일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입장을 낸 바 있지만, 구체적으로 '사과'라는 언급을 한 적은 없었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김경율 비상대책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요구를 받은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의조 형수 '영상 유포·협박' 혐의 줄곧 부인…"공유기 해킹 의심된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친형수가 두 번째 재판에서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던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 접속 기록도 의심스럽다"며 첫 재판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이중민)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씨의 형수 이모(33)씨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사전에 제출한 의견서 요지를 설명하며 "이 사건 범행이 해킹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조사 결과 공유기는 특정 대상이 해킹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수단이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공유기는 암호 조합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거주했고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던 구리시 임시숙소에서 사용하던 공유기는 LG사 제품인데 2023년 대규모 해킹의심 사태도 있었다. 이 점을 종합하면 해킹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또한 이 범행에 사용된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 것으로 의심되는 날이 2023년 6월25일인데 계정 삭제 4일 뒤 구리 숙소에서 IP 접속기록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에서 "피고인 측에선 구리 임시숙소에 설치된 공유기가 해킹됐을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이 사건 범행을 했을 가능성 있다는 취지냐"고 되묻자 변호인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제출하는 포렌식 결과 자료와 사실조회신청서 등을 검토 후에 차회 기일에 증거 정리 및 증인 채택 결정을 하기로 했다.


▲[단독] 홍콩 ELS 삼자대면에 은행 변호사 대동 요구 '잡음'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관련 불완전판매 민원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삼자대면에 은행 측이 변호사 대동을 요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민원인들에게 불합리한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지만, 은행 쪽의 잇단 요구에 금융감독원은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변호사가 함께할 수 있도록 제어에 나선 모습이다.


다만 5년 전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동일한 논란이 있었음에도 은행이 또 다시 변호사 동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적절치 못한 행보란 비판도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KB국민은행을 비롯해 홍콩H지수 ELS 판매사 12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대 판매사인 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에 대해서는 분쟁민원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민원조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민원조사는 금감원 관계자·민원인(홍콩H지수 ELS 가입자)·판매사 직원이 삼자대면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절차다.


문제는 은행 측이 삼자대면에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원인으로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조사가 되지 않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법률적 지식을 갖춘 변호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위화감을 조성할 뿐 아니라 민원인들은 자칫 말실수가 '약점'으로 작용할까 하는 압박감을 크게 받는다고 호소한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되자 금감원은 현재 민원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변호사를 대동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바꾼 상태다. 삼자대면 초반에는 변호사 대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했지만, 은행의 요청이 지속되자 일부 길을 터준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공정한 조사를 위해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하게 했다"며 "그 이후 판매사의 불만 등이 있었어도 민원인에 의사를 물어 허용하지 않으면 (변호사 대동을) 못하게 했다"고 강조했다.


사실 이 같은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대규모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DLF 사태를 조사할 때도 판매 은행이 삼자대면에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을 제재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미 5년 전 지적된 문제를 아무런 개선 없이 그대로 답습해 이 같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비판이다. 현재 삼자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민은행은 법무법인 김앤장과 화우를 선임했고, 다른 은행들도 이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희 기자 (jh999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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