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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점’ 드러난 수출 1등 김…생산 주춤·통관 거부 증가


입력 2024.09.20 07:00 수정 2024.09.20 10:00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검은 반도체’ 한국 대표 수출품 김

K-푸드 열풍에 수출 날개 달았지만

늘지 않는 생산성·수출 품질 저하 등

시장성 한계 명확…‘핀셋’ 대책 필요

충남 보령시 화산동 조미김 공장에서 직원들이 조미김을 만들고 있다(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연합뉴스

해외 K-푸드 열풍으로 수출 1등을 달리고 있는 ‘김’이 기후 변화와 밀식(密植) 등 문제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 수출 업체 10곳 중 7곳이 직원 2인 미만 영세 업체로 향후 시장 안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수신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는 최고 실적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김 수출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전통 수출시장뿐만 아니라 중동과 남미 등 새로운 시장 개척에도 성공했다.


이를 바탕으로 김 수출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 이상 증가했다. 수출국도 2010년 64개국에서 지난해 124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해수부는 김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해 3월 ‘김산업 진흥구역’ 3곳을 최초 지정했다. 9월에는 법정계획으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지난 5월에는 ‘글로벌 시장 선도 K·블루푸드 수출전략’도 마련했다.


정부 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으로 김 수출은 2019년 참치를 넘어 수산물 수출 1위를 차지했다.


당분간 한국산 김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산업이 커지면서 상품 조달이나 경쟁국의 압박, 시장 안정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내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부처별 이슈를 분석한 자료에서 김 수출 산업의 한계와 문제점을 꼬집었다.


입법조사처가 지적한 김 수출이 갖는 문제는 크게 3가지다. 먼저 일부 수출국에 대한 쏠림 현상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양식시설 늘었지만 생산량은 제자리


현재 김 수출은 미국 등을 중심으로 조미김이 지속해서 늘고 있지만 일본과 태국 등 마른 김을 소비하는 국가의 비중은 일부 감소세다.


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생산량도 문제다. 입법조사처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산 김제품에 대한 인기 상승을 바탕으로 수출이 가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식생산시설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김 생산량은 2013년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양식생산시설은 2017년 74만 책(1책=2.2m*40m)에서 지난해 115만 책으로 55% 늘었다. 반면 실제 김 생산량은 1억3900만 속(1속=100장)에서 지난해 1억4100만 속으로 1%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시설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밀식(密植)과 기후 변화(고수온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때문이다.


김 수출이 늘면서 수입국의 통관, 검역 기준이 강화하는 것도 문제다. 수출품 일부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통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일례로 최근 3년간 통관 거부 사례가 6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미생물(세균 등) 13건, 유해 물질(중금속 등) 23건으로 상품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표시 위반과 통관 서류 미비는 각각 17건, 8건에 그쳤다.


해수부 “관련 대책 수립 중”


김 종자 개발에서도 2010년 ‘슈퍼 김’ 개발 이후 가치 있는 품종 개발이 부진하다. 특히 마른김 업체 71%가 상시 직원 2인 미만의 영세 업체로 생산·가공 안정성을 쉽게 담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입법조사처는 위생·검역·포장 등 비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적 인증제도 획득을 위한 지원 확대도 필요하다.


현재 미국과 일본, 중국, 태국 등 주요 4개국의 수출이 61.4%를 차지하는 만큼 조미김을 중심으로 신흥국 수출 다변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양식면적 확대와 함께 계약 재배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세한 김 생산 업체를 위한 위생시설 현대화, 어장환경 개선 등 필요한 지원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


이밖에 ‘김’ 영문 표시도 현재 일본식 명칭인 ‘Nori’나 영문명 ‘Laver’가 아닌 ‘GIM’으로 보편화할 수 있도록 국제 홍보가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해당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계획들을 정리해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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