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소 박소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검찰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 겪게 해"
"공무집행방해 정도 상당해 사안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
"동물보호 운동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 용인 안 돼…단호한 대응 필요"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모 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 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