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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검찰, 1심 징역 2년 6개월에 항소


입력 2024.01.26 11:34 수정 2024.01.26 11: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춘천지검,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기소 박소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 제출

검찰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 겪게 해"

"공무집행방해 정도 상당해 사안 매우 중하고 죄질 불량"

"동물보호 운동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 용인 안 돼…단호한 대응 필요"

박소연 전 케어 대표.ⓒ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선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이날 박 전 대표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과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상당 기간 시청공무원, 경찰공무원 등 다수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게 했고,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상당해 사안이 매우 중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보호 운동의 목적과 별개로 자행되는 불법적 수단까지 용인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대표와 함께 기소한 케어 활동가 강모 씨에 대해서도 구형량인 징역 3년에 못 미치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데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또 일부 무죄가 내려진 피고인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강 씨가 체포 과정에서 철제 셀카봉을 흔들며 적극적으로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 항소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표 역시 지난 23일 항소장을 내면서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쯤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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