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다른 금융기관 대출 알선받고…이와 관련한 대가 건넨 혐의
검찰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하고자…타 기관 대출 알선 청탁했을 것"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서로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주고받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츠증권 본점과 임원 박모씨·직원 2명의 거주지 등 총 6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전산 자료와 각종 서류, 장부 등을 확보했다.
박씨는 2014년부터 2015년 초까지 휘하 직원 2명을 통해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건넨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증재)를 받는다.
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들은 특경법상 수재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대출 알선을 청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씨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이용해 가족 법인 A사를 통해 900억원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박씨가 부동산 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직원 2명에게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달라고 청탁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직원들은 대출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직원들의 가족이 A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박씨가 2014년께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챙긴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이번 압수수색 대상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기획검사 결과 메리츠증권 임직원이 직무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전 임차인·상장사)의 자금조달(전환사채·CB)과 관련해 회사 측이 인수·주선을 수행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금감원의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