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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절실"…대통령실, 산안청 수용 검토


입력 2024.02.01 15:05 수정 2024.02.01 15:09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자료사진)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유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산안청 설치 수용까지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해당 법안이 확대 시행될 경우 영세업자와 소상공인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산안청 설치 수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다. 실제로 정부 내부적으로 산안청 실효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고용노동청이 조사 및 특별사법경찰 파견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산안청을 새로 꾸려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에서 "산안청 설치 문제는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와 함께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며 "대통령실이 산안청 설치를 수용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며 "야당도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여야가 본회의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는 가운데, 여당은 정부 입장 등을 반영한 '새로운 안'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안청의 명칭을 산업안전보건지원청으로 바꾸고, 현장에서는 새로운 규제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서 기관의 역할도 단속이나 수사 부분을 덜어내고, 예방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고용부에 설치하는 것을 협상안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해 놨다"고 말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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