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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 7명 구속영장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25]


입력 2024.02.03 06:00 수정 2024.02.03 07:27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법조계 "수사기관 소환 불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

"불체포 특권 악용 못 하도록…문제 있는 의원 징계 요청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윤관석 수사·공판 진행되는 동안 의원 7인방, 증거 없앨 시간 충분했을 것"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총선 전에 의원 7인방 소환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8월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돈 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늦어지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해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이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이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당들도 당 차원에서 이같은 의원들에 대해 제재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돈 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민주당 국회의원 7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지만, 이들은 정치일정 등을 이유로 모두 출석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해당 의원들과 출석 일정을 조율해왔으나 이들이 계속 조사를 미루자 정식으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번에도 의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이다.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의원 7명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의원 조찬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이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민주당 의원 7명이 국회의원 신분이기에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 만약 이분들이 계속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다만, 설령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변호사는 "앞서 돈 봉투 의혹 관련자 중 한 명인 윤관석 의원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실형을 받았기에 돈 봉투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의원 7명이 소환 조사를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데일리안DB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윤 의원의 경우 돈 봉투 의혹의 적극 가담자이기에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의원 7명은 돈 봉투 의혹 가담 정도가 낮기에 윤 의원만큼 중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윤 의원에 대한 수사와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7명의 의원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시간이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이들이 소환에 불응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누리는 특혜다. 일반인이 검찰 소환에 계속 불응했다면, 곧장 체포 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적어도 총선 전에는 이들에 대한 소환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인들에 대한 의혹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총선에 나올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소연 변호사(법률사무소 윌)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을 하는 헌법 기관이다. 그런데 검찰 소환 조사에 계속 불응하는 것은 준법 의식이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태도이므로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제재 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할 수 없도록 법무부에서도 문제가 있는 의원들에 대해 징계 요청을 하는 시스템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김 변호사는 "정당들도 자체적으로 자정 능력을 발휘해서 소환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의원에 대해서는 세비 반납을 하게 시키거나 의원들이 조사를 받게끔 당 차원에서 제재를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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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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