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환경단체, 환경보호 활동 관련 집회 및 시위만 하고 있어"
"사찰 진출입로 교통 방해하거나…재단 명예 훼손하지는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 자유 한계 넘어선 것도 아냐"
전북 완주군의 한 사찰이 주말마다 주변에서 진행되는 환경단체의 집회를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이용희 부장판사)는 대승불교 양우회 유지재단이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등을 상대로 낸 종교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채무자(환경단체)들은 '신흥계곡 토요 걷기 운동'을 하거나 환경보호 활동에 관련된 집회·시위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사찰 진출입로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채권자(재단) 명예를 훼손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채권자는 사찰 정문 이외에 정문 반경 150m 이내의 광범위한 범위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걷기 운동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의 발단이 된 걷기 운동은 2020년 지역 환경단체가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해달라며 시작했다.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양우회가 국가 도로를 사유화하고 통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까지 184차례에 걸쳐 사찰 주변에서 환경단체 활동가 등과 걷기 운동을 진행했다.
반면 양우회 측은 여러 차례 입장을 내고 "주민들과 상생하고 완주 9경 중 하나인 신흥계곡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환경단체의 일방적 집회로 종교활동이 크게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