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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차관 “간호사에 보톡스·필러 시술개방 사실 아냐…의사 원칙 불변”


입력 2024.02.04 14:50 수정 2024.02.04 14:50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보건복지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혼합 진료, 전면 금지 아닌 선별적 관리할 것”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최근 보톡스, 필러 등 미용 시술 일부를 의사 면허 없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보도를 두고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4일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간호사가 의사 일부 업무를 분담해서 보톡스·필러 이런 시술행위를 개방할 것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침습적인 의료행위는 현행의 의료법상 의료, 의사가 담당한다는 기본 원칙은 앞으로도 불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현재 미용의료 시장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너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대로 관리를 못 한 부분들이 있다”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미용의료 시장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화를 해 나가려면 정책 연구도 있어야 한다. 또 사회적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 차관은 혼합 진료 금지 등 비급여 관리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비급여 혼합 진료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예시를 들었던 것이 과잉, 비중증 과잉 의료가 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 했는데 전부 다 금지하겠다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는 혼합 진료를 금지한다는 것이 전면적으로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뜻이 아닌 지나치게 의료적 관점에서 적절성을 넘어서는 지나친 비급여 행위에 대해서 금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도수치료 같은 경우는 도수치료 자체만 하는 것 자체로 과잉 진료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보통 지금 현장에서는 가면 진찰료 내고 또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를 한다”며 “또 하루에 두 번 이상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위는 의료적으로 필요성을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상세하게 기준을 정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장성이 부족해서 아직 급여 들어가지 못했는데 진료나 이런 데 꼭 필요한 비급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까지 다 금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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