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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파리올림픽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24.02.05 10:35 수정 2024.02.05 10:35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는 2024 제33회 파리하계올림픽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광고 출연(Rule 40)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Rule 50)을 배포했다.


올림픽을 주관하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 정신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IOC 및 국가올림픽위원회(NOC)의 마케팅 프로그램의 가치를 보호함과 더불어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파리올림픽 출전 선수, 지도자 등 참가자가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회 기간 중에도 비후원사의 광고에 출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Rule 40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참가자는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대회 기간(2024. 7. 18.~8. 13.) 중에도 비후원사의 통상적인 광고(Generic Advertising) 출연이 가능하다. 또한, 대회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자신의 SNS를 통해 비후원사에 감사 메시지를 게시할 수도 있다. 사전 승인을 얻고자 하는 비후원사는 4월 10일(수)까지 대한체육회 스포츠마케팅사업단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식후원사는 기간에 관계없이 파리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광고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을 응원하기 위해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올림픽은 타 국제대회와는 달리 유니폼 및 장비의 브랜딩 사이즈, 횟수 등에도 세부적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올림픽 출전 종목단체 및 선수들의 유니폼 및 장비 제작 시 Rule 50 가이드라인 내용을 유념해야 한다.


대한체육회는 과거 국제대회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경기 결과와는 관계없이 규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만큼, 선수단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올림픽헌장 및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 선수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단 및 공식후원사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파리올림픽 출전 국가대표 선수단 광고 출연 및 유니폼·장비 가이드라인 전문은 대한체육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윤일 기자 (eunic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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