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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법 “준비 끝났다”…기업 명단 최소 ‘5개 이상’ 오른다


입력 2024.02.06 06:00 수정 2024.02.06 14:28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네이버·카카오·구글·애플·메타 담긴다

‘배민·쿠팡’ 지배적 사업자서 제외 유력

입법처, 플랫폼법 “현 정부 기조와 배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여러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규제 기업이 최소 5개 이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플랫폼법을 두고 관련 업계 조직적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법안 세부사항을 공개하고 정면 돌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설 연휴 전 법안 공개를 검토 중”이라며 “5개 이상 기업 규제가 담기는 법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


공정위와 업계 안팎 등에선 국내 기업 중에선 네이버, 카카오 해외 기업은 구글, 애플, 메타 등이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법안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매출과 이용자 수 등을 기준으로 거대 플랫폼 기업을 이른바 ‘플랫폼 재벌’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사우대·최혜대우·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끼워팔기 등 4대 반칙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플랫폼법 제정을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각오로 제정에 나서고 있다.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공정거래법상에서도 규율되는 반칙행위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일정 기준 이상 넘어가는 거대 기업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사건처리 과정이 늦는 것을 방지하고 플랫폼의 독점을 말기 위한 판단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일반택시는 배재하면서 가맹택시에만 ‘콜 몰아주기’를 벌인 카카오모빌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예시로 꼽힌다. 공정위는 2020년 관련 조사를 시작했지만 지난 2월에서야 과징금 257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렸지만 이미 경쟁사는 사라졌고, 점유율은 공고하다는 지적도 있다. 플랫폼법 입법으로 사전규제가 가능해지면 이 같은 반칙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플랫폼법 ‘마무리 단계’…쿠팡·배민 제외 유력
플랫폼 기업 ⓒ연합뉴스

지난달 육성권 공정위 사무처장은 기자단과의 차담회에서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관계기관)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 부처에 플랫폼법 검토안을 보냈다. 검토안에는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정량적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075% 이상 연매출 및 이용자 수 750만명 이상이면서 GDP 0.025% 이상 연매출액 및 시장 점유율 75% 이상 등인 플랫폼 기업이다.


기준대로라면 국내 기업 중에선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이, 글로벌 기업 중엔 구글 애플 메타 등이 해당한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됐던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정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정성 기준도 고려하기로 했다. 매출구조와 사장 특성, 영업이익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평가가 예상대로 진행한다면 쿠팡과 배달의민족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대상에서 제외가 유력하다.


쿠팡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과점을 펼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발(發) 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며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배달의민족은 국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 6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나 자산규모가 크지 않다.

플랫폼법, 尹정부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

반면 공정위가 추진 중인 플랫폼법에 대해 현 정부 기조인 ‘민간자율 존중 원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규제 이슈에 대한 검토’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지정은 남용행위 잠재기업을 사전에 지정하는 이른바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 성장 기회를 포기하도록 유인한다며 법률안 제정에 신중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사전 지정 정당성 측면을 평가하면서 “현행 공정거래법 체계 아래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의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사전지정이라는 손쉬운 길을 선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전 지정 방식은 현재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연상시키는 ‘기시감(旣視感)’을 갖게 한다”며 “정량적 기준을 설정하고 정성적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을 거친 관련 시장과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의 선택에 경쟁당국이 자의적 개입을 할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해외 사업자의 연매출액 산정 문제, 생태계 전반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의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해외 사업자 연매출액 산정문제와 생태계 전반 성장 위축 가능성, 플랫폼 사업자 활동 제약 우려 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란 지적은 여전히 나오고 있다. 디지털경제연합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이 법을 우려하고 있다”며 “특정 부처를 위한 법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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