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범 후 첫 본위원회 개최…"'지속가능성' 큰 틀에서 논의돼야"
바람과 달리 과제 산적…첫날부터 이견차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개최됐다. 근로시간 개편·정년연장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수행하는 최전선에 있는 만큼 경사노위의 어깨가 한층 무거워진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서 고용노동정책이나 노사관계 발전 등에 관한 사항을 노사정 간에 협의하는 기구다.
그간 경사노위는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의 불참 속에서 열리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했다. 본래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난해 6월 대표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회계 미공시 등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추진하자 한국노총이 반발하며 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기도 했다.
이후 닫혔던 사회적 대화의 문은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복귀를 선언하고 이어 12월 노사정 대표자들이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한자리에 모이며 다시 활짝 열렸다.
경사노위는 6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와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일·생활 균형위원회 △인구구조 변화 대응계속고용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계획(안)에 대해 의결했다. 의제별위원회는 기본 1년에 추가로 1년을 더 운영할 수 있다.
일·생활 균형위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등을 다룬다.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에서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방안, 중고령자 전직·재취업 지원 확충방안 등을 논의한다.
최대 9개월간 활동이 가능한 특별위에서는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에 대한 의제를 다루게 된다.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근로시간 관련 제도 유연화는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에 포함돼 논의된다.
경사노위는 각 위원회를 2월 내에는 구성한 뒤 의제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각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윤 대통령은 경사노위 본위원회 이후 위원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오찬 간담회에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철수 서울대 명예교수 등 위원 16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먼저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큰 합의를 거둔 것만으로도 대단히 큰 성과"라고 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사정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복합 위기 속에서 각자도생이 아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며 "산업전환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지역소멸의 위기에 대응하는 등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 정부의 노사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며 "산업 구조 변화, 정년 연장 등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노사정의 협력으로 노사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위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사회에 대한 애정, 후대에 대한 사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의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공동의 목적의식으로 대화해 나간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경사노위가 '꽃길'만 걷기는 어려워 보인다. 당장 첫 회의에서부터 노사는 이견차를 드러냈다.
근로시간 개편, 정년연장 해법을 두고서 정부와 사용자 측은 일부 업종이라도 근로시간 유연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예외를 인정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정년연장 문제 역시 정년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과 법정 정년연장 연령(60세→65세)을 늘리는 해법안이 부딪히고 있다. 이 때문에 노사는 각 의제에 대한 간극을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