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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경기도의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대비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해야"


입력 2024.02.07 17:24 수정 2024.02.07 17:24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특별법 대상 지역 108곳 중 경기지역 30곳

"순세계잉여금 광역교통망 우선 편성 필요"

이채명 경기도의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민주 안양6)이 "교통대란으로 도시 재구조화 효과를 퇴색하는 일이 없도록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곳은 경기지역 내 30곳으로, 건축물 종류·건폐율·용적률·건축물 높이(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상당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30곳은 단일 100만㎡ 이상 14곳, 단일 80만~100만㎡ 이상 11곳, 2개 이상 연접·인접 100만㎡ 이상 5곳이다. 1기·2기·3기 신도시 22곳 주민 모두 서울 출퇴근 몸살을 앓았던 만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이 교통대책 없이 시행 시 제2의 교통대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기 신도시 교통대책 246개 사업 중 166개(67.5%) 사업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됐고 58개(23.58%) 사업은 개발사업 준공 이후 완료됐다"며 "정부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경기도와 수원시 등이 신속·유능한 행정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2월 정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광역교통시설이 신도시 입주보다 늦어 많은 국민이 겪은 교통난을 인정하면서 도로 약 2년, 철도 약 5.5년~8.5년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광역교통망 구축이 신도시 입주보다 뒤늦은 이유 중 하나는 사업비가 적기에 집중투자가 되지 않는 이유도 있다"며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광역교통망 예산으로 1순위 편성하는 우선순위 조정 기조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방안'에는 △타당성조사 등에 적용 가능한 행정절차 간소화 △교통대책 수립 시점 개선 △지방비 부족 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역교통계정 재원 활용 융자 사업 시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3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센터·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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