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전입자에게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혼란 방지를 위해 자원순환 꾸러미를 지급한다. 배부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타 시·군·구에서 화성시로 전입한 세대주로 전입 6개월 이내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3년 전입자는 2024년 내에만 신청하면 꾸러미를 받을 수 있다.
자원순환 꾸러미는 폐 페트병으로 만든 파우치·분리수거망, 화성시 종량제봉투 20L 2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문으로 구성돼 있다. 전입한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청 및 수령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