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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사 집단행동 정책 합의 과정 존중…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입력 2024.02.14 13:52 수정 2024.02.14 13:5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경찰, 정례 기자간담회 진행 "불법행위엔 필요한 조치"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 없어…첨예한 이해관계 걸린 만큼 지켜보고 있어"

의대정원 증원 규탄하는 대한의사협회ⓒ연합뉴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4일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불법행위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 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국가정책이 합의돼가는 과정은 얼마든지 존중하지만 그런 행위가 법의 경계를 넘어서면 경찰이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나타난 게 없어 대응해야 할 부분은 없다"면서도 "다만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만큼 어떠한 행위가 나타날지 몰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의 파업 등 의사단체의 집단행동 움직임이 일자 면허취소 검토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2일 온라인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의결했으나 파업 여부는 밝히지 않았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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