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인천시, ‘정년퇴직 근로자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준다”


입력 2024.02.15 08:36 수정 2024.02.15 08:37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퇴직 근로자 2년 이상 재고용·신규 채용 시 1인당 월 30만원”

정년 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정년퇴직 근로자를 재 고용하거나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1인당 월 3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의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관내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이 만 60~64세(1959~1963년생)의 정년퇴직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다.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총 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의 인원에서 최대 10명까지,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3개월마다 근로자의 근무 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는 지난 2019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1498명의 정년퇴직 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 중장년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분야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된 중장년 근로자가 인력난 해소에 직접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고용안정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비즈오케이)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