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인권 실태조사…8개 항목 정책 권고 의결
경기도는 제4기 경기도 인권위원회가 최근 제1차 회의를 열고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을 위한 돌봄 지원 체계 마련 등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위한 인권 증진 정책 8개를 경기도지사에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경기도 인권센터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시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지난해 8월과 9월 두 달여 동안 경기도 내 전체 23개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보호아동 788명(미취학 담당 종사자는 190명, 초등 1~2학년 담당 종사자는 116명, 초등 3~6학년은 227명, 중고등학생은 25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응답한 보호아동 48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6.3%(175명)가 ‘시설(집)에 손님이 왔을 때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내 방을 보여준다’, 16.8%(81명)가 ‘내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언론 등 매체에 나의 얼굴이나 사진을 공개했다’고 답했다.
17.4%(84명)는 ‘집에서 여행이나 여가를 계획할 때 선생님은 우리와 함께 결정하지 않는다’, 49.0%(236명)는 ‘친구들이 시설에 방문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유엔(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견해를 표시할 권리 및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등은 기본권으로, 아동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신체적·정신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포함)이 있다고 응답한 시설 종사자 236명의 49.4%(123명)가 ‘아동의 경계선 지능 등을 고려해 업무를 배정하지 않는다’, 29.3%(73명)가 ‘장애아동 돌봄 어려움을 나누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없다’고 (중복응답 가능) 답했다.
경기도 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인권친화적인 생활 규칙 지침(Guideline) 마련 △경계선 지능 등 잠재적으로 장애가 의심되는 아동 또는 장애 아동 돌봄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아동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교과목 개설 등 종사자 전문성 강화 △인권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진정권 보장을 위한 구제 제도 안내 △아동 간 또는 아동-교사 간 폭력 방지와 대응을 위한 지침 마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등을 경기도지사에게 권고했다.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보호아동뿐만 아니라 노인, 노숙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시설 이용인의 인권상황을 세밀히 점검하고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