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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월)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집단행동시 모든 병원 비대면진료 허용...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 등


입력 2024.02.19 17:00 수정 2024.02.19 17:00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집단행동시 모든 병원 비대면진료 허용…12개 국군병원 응급실 일반인에 개방


정부가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또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또 응급환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전원을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20일부터 확대 운영하고 올해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를 3월부터 조기 가동한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자원을 가동해 전공의가 많이 근무하는 대형병원의 진료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형병원의 경우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수립한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응급·중증수술, 중환자실과 투석실 운영 등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체계를 전환한다.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의료이용 불편을 줄인다. 12개 국군병원 응급실을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응급의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시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한다.


특히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한다.


의료대란 등이 장기화할 시 진료에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공중보건의와 군의관 인력을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이게 회의냐" 문 박찬 이낙연·김종민…"개혁신당, 이준석 사당화"


개혁신당이 선거 정책 결정권을 이준석 공동대표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공개 반대와 중도 퇴장에도 불구하고 최고위 의결을 강행하면서 개혁신당 내홍이 더욱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준석 대표에게 선거 정책 결정권을 위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며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캠페인, 선거 정책 결정권의 신속성을 담보하고자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책위원장과 협의해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이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반발도 거셌다. 회의 중 고성과 함께 언쟁이 벌어지는 소리가 회의장 밖으로 전해질 정도였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은 회의 중 반대 의견을 내고 퇴장했으며, 의결에도 불참했다. 김 최고위원은 다수결 의결이 강행되던 회의장을 박차고 나서면서 "이게 회의냐"고 외치기도 했다.


회의장을 나서던 김 최고위원은 취재진과 만나 "선거운동 전체를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것은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며 "어떤 업무를 맡긴다라는 구체적인 방식이 없고 그냥 다 맡겨달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정책 결정권을 위임해 달라는 데 어떤 민주정당에서 최고위의 정책 검도도 없이 개인한테 (맡겨 두느냐)"며 "전두환이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다 위임하고 국회를 해산한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후 이낙연 공동대표 측은 개혁신당 합당 전 운영하던 '새로운미래' 공보국을 통해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는 '이준석 사당'을 공식적으로 의결했다"며 "정권심판과 야당교체에 대한 국민의 여망과 제3지대 통합 정신을 깨뜨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절차와 내용에도 반대한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자동차 봉인제 폐지…음주측정 불응하면 사고부담금 부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포한다.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됐으나, IT 등 기술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지면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이 나빠진다는 지적도 많았다.


앞으로 개정안에 따라 실효성이 낮은 봉인 규제는 폐지되고, 종전에 번호판을 차량에 고정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임시운행허가증을 발급받더라도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임시운행허가증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노출 우려가 컸는데,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임시운행 차량을 식별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자뿐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 보험으로 보호받기가 어려워진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에 준하도록 처벌하는데, 이처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을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 구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며 “봉인제 폐지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과 함께 번호판 탈부착 개선방안 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광호 기자 (mkj604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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