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기수 대표 회계장부 신청 일부 인용
법원이 다올투자증권 '2대 주주'인 김기수 프레스토투자자문 대표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다올투자증권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16일 다올투자증권에 김기수 대표와 부인 최순자 씨가 신청한 '회계장부 열람 등사 가처분 소송'에서 3개 항목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용된 3개 항목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이 발생한 현장에 대한 투자의사결정 단계의 대출 및 지급보증 관련 서류 ▲부동산 PF 관련 차환 실패한 대출채권, 사모사채 관련 서류 ▲접대비, 복리후생비 사용 관련 서류 등이다.
다만 법원은 김 대표 측이 신청한 나머지 자료에 관해서는 열람 등사를 할 정도로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회사의 행위가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다올투자증권의 지분을 대규모 매입했고 같은해 9월 주식 보유 목적으로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며 경영권 분쟁을 시사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김기수 씨 측 다올투자증권 보유 지분은 14.34%로 최대 주주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25.20%) 다음으로 가장 많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김 대표 측이 총 16개 항목에 대해 열람 등사를 신청했다가 5개 항목은 자진 취하한 것과 더불어 인용된 자료의 제공 범위도 당초 요구했던 수준보다 상당히 축소됐다"며 "법원에서 인용한 3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2대 주주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