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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앞에 핏줄은 없다…한미사이언스 '모자의난' 법정 공방 스타트


입력 2024.02.21 13:08 수정 2024.02.21 14:45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 기일

양 측, 지평·화우 대규모 변호인단 구성

OCI홀딩스 포함 보조참가만 12건 ‘주목’

ⓒ박진희 데일리안 그래픽디자이너

한미약품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모녀와 형제의 법정 공방이 이날 오후 본격 막을 올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한미사이언스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을 시작한다.


이번 가처분은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 형제가 지난달 17일 한미사이언스와 OCI홀딩스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했다. 한미약품그룹은 OCI그룹과의 지주사 통합 과정에서 OCI홀딩스에 한미사이언스 지분 27.0%를 넘기기로 했는데 이 중 8.4%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신주발행)로 진행될 예정이었다.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경우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서만 가능하도록 하며 ▲해당 사유도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경영의 필요상 부득이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한다고 나와있다. 만약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상법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다.


이에 형제는 현 상황이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우선 신주발행을 저지시킨 이후 찬찬히 사업계획 등을 뜯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미 측 관계자는 “요건상 문제가 없어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게 우리 측 법률 검토 사항”이라며 “이와 관련한 특별한 입장은 없지만 양 그룹사가 합의한 동반, 상생 공동 경영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측은 유명 법무법인과 함께 대규모,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리며 이번 법정 공방에 나선다. 형제 측은 법무법인 지평으로부터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으며 전날인 20일 법무법인 광장에서 변호인 7명을 추가 선임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법무법인 화우에서 총 11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한편 이번 심문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지점은 바로 보조참가인이다. 한미약품그룹 오너일가 내 경영권 분쟁 공방에 이들과 아무 접점이 없던 주식회사 케일럼엠과 주식회사 새솔이 보조 참가를 신청했다.


사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OCI홀딩스도 법무법인 김앤장의 백재호 번호사를 법률 대리로 선정해 보조 참가했다.


이밖에도 소액주주로 추정되는 9인의 보조 참가인이 이번 심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의 목적과 행보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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