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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보다 더한 권리” 프랜차이즈업계, 가맹사업법 개정 반대 나선 이유는


입력 2024.02.22 06:53 수정 2024.02.22 06:53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가맹점주단체 단체협상권 도입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복수단체 대표성 규정 없고, 성실협의 의무는 가맹본부만 부여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프랜차이즈창업박람회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시스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및 단체협상권’ 도입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놓고 프랜차이즈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주에 노동조합 보다 더한 권리를 줄 경우 정상적인 기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가맹지역본부에 대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및 보복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계약해지의 사전 통지 및 제재조치 등 적용 ▲가맹본부의 협의 횟수·주제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신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취소 사유 및 취소시 청문 절차 신설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협의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재조치를 부과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변경등록에 관한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위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개정안이 현 노동조합법 보다도 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더 심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법에서는 구성원 명부를 공개하는 반면 개정안에는 해당 규정은 없고 제출 의무만 있다.


또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가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모든 단체 협의 요청이 가능해 점주 단체 난립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업계는 강조한다.


아울러 기업과 노조 간 의견이 상충될 경우 노동위를 통해 교섭 단위를 통합할 수 있고, 노조원 과반이 참여한 단체협약 체결 시 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협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성실협의 의무가 노조와 기업 모두에 있는 노조법에 비해 개정안은 가맹본부에만 의무를 부여하는 것도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와 함께 업계는 과거 일부 점주단체 등의 사례를 들며 법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피자 전문 프랜차이즈업체 A사의 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은 자신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맹점을 본사가 인수해줄 것을 조건으로 협의회 해체를 제안하기도 했다.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경우 가맹계약을 체결, 유지하고 있는 가맹사업자로만 구성돼야 하지만 분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B사의 한 점주는 당사자 남편이 가맹점협의회 회장에 선출되거나 법리를 다투는 기관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가맹점사업자의 위치를 인정받은 사례도 있다.


이외에도 가입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가입 수가 불확실한 단체의 협의회장이 전국 단체 등과 연대해 본사와 장기간 분쟁을 벌이고 불매운동을 야기해 브랜드 이미지 실추, 매출 감소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다른 점주들이 갈등을 멈춰달라고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프랜차이즈업계 한 관계자는 “점주의 30% 이상이 참여해야 단체를 만들 수 있다고 해도 본사는 최대 3개 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는데 단체 간 경쟁이 붙어 점점 요구 수준이 높아질 수 있고 협의내용을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프랜차이즈 통일성 측면에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기본권을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제한하는 것”이라며 “가맹점사업자단체를 마치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되는 노동자단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최근 추진되고 개정안이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서도 가맹본부에 불리하다고 주장한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에 대해 개별 법안을 두어 규제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 간 자율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50개 주, 1개 특별구, 5개 자치령 중, 현재 23개 주에서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주 법이 존재하며, 이중 12개의 주 만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결성권과 관련된 규정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을 방해하거나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극적인 의무를 가맹본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최승근 기자 (csk34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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