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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제3노조 "오보를 오보라 못하고…악의를 선의라고 '배짱' 보도"


입력 2024.03.01 17:27 수정 2024.03.01 17:27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MBC노동조합(제3노조), 1일 성명 발표

MBC노동조합(제3노조) 제공

어제(29일) 뉴스데스크가 A 기후환경팀장 리포트와 B 앵커 출연으로『“미세먼지 1”..왜?』라는 제목으로 해명성 방송을 내보냈다.


■ 다시 묻는 질문, ‘미세먼지 '1'만 중요한가?’ ‘2, 3, 4, 5는 중요하지 않은가?’


A 팀장은 “자치구별로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등 서울 곳곳에서 오전 시간대 초미세먼지 농도가 1이 기록된 것입니다”라고 방송하면서 전날 방송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1’이라고 방송한 것이 일반적 혹은 평균적 관측치와 다르며 ‘미세먼지 기준’이 아니라 ‘초미세먼지 기준’으로 방송한 것이라는 사실을 실토하였다.


정확히 하면

강동구: 1시, 2시, 3시, 13시

강서구: 5시

구로구: 6시, 9시

금천구: 4시


위 관측소들이 초미세먼지 ‘1ug/m³’을 기록한 곳의 전부였다.


그런데 그래픽에서는 ‘...’ 이라는 생략 표시를 하여 ‘초미세먼지 1’을 기록한 자치구와 시간대가 표시된 것보다 많은 것으로 표현했다. 일종의 눈속임이다.


굳이 초미세먼지가 ‘1’이었다고 주장하려 했던 것이라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적어도 절반이 넘는 관측소에서 하루 평균값이 ‘1’을 기록해야 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겨우 4개 구에서 그것도 하루 24시간 가운데 최대 4시간대가 초미세먼지 ‘1’을 기록했는데 이를 ‘미세먼지 1’이라고 강조할 수 있는 수치인가?


A 팀장은 초미세먼지가 1을 기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는데 드문 것은 맞다. 그렇지만 ‘1’ 이라는 숫자가 중요한가? 전문가가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의미 부여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면 초미세먼지 ‘2’가 다수 발생하면 보도하지 않을 것인가?


문제가 된 2월 27일에는 초미세먼지 2를 기록한 서울시 자치구는 9곳이나 되고, 시간대는 20곳에서 발견된다.


<2월 27일 시간평균 초미세먼지 ‘2’를 기록한 관측소>


강동구: 7시, 10시, 11시, 12시

강북구: 5시

구로구: 1시, 2시, 3시, 5시, 8시,

금천구: 6시

마포구: 4시, 6시

성북구: 6시

송파구: 4시, 6시

용산구: 1시, 3시

은평구: 3시


초미세먼지의 ‘좋음’을 강조하려면 보통 ‘1~3’ 혹은 ‘1~5’ ug/m³의 기준을 삼는 것이 상식적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제공

■ 초미세먼지를 그냥 ‘미세먼지’라고 보도해오지 않았다


A 기후환경팀장은 “황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세먼지는 통상 ‘초미세먼지’를 의미하고, 주의보나 경보, 비상저감조치 등도 ‘초미세먼지’ 기준이기 때문에 이를 ‘미세먼지’로 통칭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최근 이어진 MBC 뉴스데스크 기사와 화면을 보면 초미세먼지의 경우 그래픽에 반드시 ‘PM2.5 이하’ 라는 기준을 명시하고 기사에서도 수치를 거론할 때는 특정시각(현재)과 측정소 명을 밝혀왔다.


아래는 올해 2월 10일 설날 뉴스데스크의 날씨 보도 화면이다.


아래는 2월 11일 뉴스데스크 날씨의 미세먼지 관련 보도 화면이다.


두 사례 모두 기사로 ‘초미세먼지 농도’라고 설명하였고, 그래픽에는 서울 종로구라고 시군구 단위 측정소 명과 PM2.5 이하 기준임을 정확히 명기하였다.


황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초미세먼지’라고 명기하고 기준도 밝혔다.


A 팀장은 또 환경부의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준도 ‘초미세먼지 기준’이라고 주장했는데 환경부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목 아래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PM2.5)” 라고 정확히 기준을 부연 설명하고 있다.


황사가 발생하지 않는 청정 대기 상황에서는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로 통칭한다는 그의 주장 또한 상식적이지 않다.


황사는 입자 크기가 5~8 um이기 때문에 주로 ‘미세먼지’에 해당한다. 그래서 황사가 확인되었을 때는 ‘미세먼지’ 기준이 ‘초미세먼지’ 기준보다 중요해지는 것은 사실이다.


MBC노동조합(제3노조) 제공

그러나 황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초미세먼지’가 높을 때도 있고 ‘미세먼지’가 높을 때도 있다. 다양한 경우가 나타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정확히 방송을 해야 한다.


어떤 언론이 ‘날씨가 다큐냐?’고 물었다고 한다. 분명히 말하는데 날씨는 다큐다. 날씨가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 날씨 뉴스를 보고 수많은 어민들과 해녀들이 날씨 정보에 의지해 조업을 나가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한다. 수많은 국민들의 건강과 생계가 날씨 정보에 좌지우지된다. 그런데 ‘초미세먼지’이면 어떻고 ‘미세먼지’면 어떻냐고? 보도국에 망조가 들어도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에어코리아의 분류기준이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의 경우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아래에 명기해 둔다


어제 뉴스데스크의 해명 보도를 보고 난 느낌은 “살려고 발버둥 치는구나!” 하는 탄식뿐이다. 발버둥 치는 것은 자유이지만 왜 국민이 선사한 귀중한 전파로 해명방송을 하느냐는 방송 사유화 의혹이 다시 생겨났다.


해명할 것이 있으면 언론사에 해명 보도자료를 돌리면 그만이다.


더욱이 해명도 해명이라 할 수 없고 의도적인 오보를 진실 보도인 것처럼 호도하여 악의를 감추려고 하여서 더 문제다. 지금이라도 시청자 앞에 겸허히 반성하고 사죄하여 용서를 구하는 것이 MBC가 살아날 길이다.


2024.3.1.

MBC노동조합 (제3노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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