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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낳은 딸 창밖 던져 살해한 친모 징역 7년 구형


입력 2024.03.08 16:01 수정 2024.03.08 21:54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검찰 "피고인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가 쇼핑백에 밀어"

"반성하는 태도 보이지 않는 점·생존 조치 취하지 않은 점 고려해 판결"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게티이미지뱅크

모텔에서 혼자 낳은 신생아 딸을 객실 2층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엄마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한 A(41·여)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이 출산한 피해자를 방임·유기하다가 쇼핑백에 밀어 넣어 2층 창문 밖에 던져버린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과 생존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가족과 함께하면서 새롭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제가 잘못한 것은 뉘우치고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경기 부천시에 있는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 B양을 창문을 통해 5m 아래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B양을 침대보로 덮어 10분 동안 방치하다가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으나 간 파열과 복강(복부 내부 공간) 내 출혈 등으로 숨진 상태였다.


A씨는 20여년간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으며 집과 직업도 없어 가끔 돈이 생길 때만 모텔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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