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제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정리가 더딘 가운데 가격 산정과 경·공매 절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10일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을 시작으로 상호금융업권, 새마을금고와도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부실 PF 사업장 정리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사업장의 적정 가격을 두고 매각 측과 매입자 간 견해 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금융당국은 가격 형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 만큼 사업성 평가 기준 재분류로 경·공매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에 따르면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금감원은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그간 2금융권들이 악화우려 사업장으로 분류해 충당금을 30%만 쌓아왔던 곳들이 대거 회수의문으로 강등될 경우 충당금을 75%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 PF 대출 충당금 최소 적립률은 ▲정상(2%) ▲요주의(10%) ▲고정(30%) ▲회수의문(75%) 등이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이같은 내용의 PF 사업성 평가 기준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2분기에는 개편된 기준을 적용해 사업성 평가를 진행하고 오는 6월 말 실적에는 추가 충당금을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