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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급전' 2금융권 대출 지난달 1조5000억 넘게 늘어


입력 2024.11.10 09:12 수정 2024.11.10 09:20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가계부채 증가 이미지. ⓒ연합뉴스

서민 급전으로 분류되는 제2금융권 신용대출과 카드론, 현금서비스, 보험약관대출 등이 지난 달에만 1조5000억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을 조이면서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캐피탈사에서 나간 가계대출은 지난 달에만 9000억원 이상 늘었다. 카카드·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신용대출 등으로, 증가 폭이 7월 8000억원, 8월 7000억원에 이어 더욱 확대 추세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등도 지난 달 4000억원 늘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험약관대출도 같은 기간 3000억원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 해지 환급금의 범위에서 대출받는 상품으로, 보험 가입자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불황형 대출로 꼽힌다.


이처럼 2금융권의 신용대출과 카드대출, 약관대출 등 기타대출이 1조5000억원 이상 늘어난 건 2021년 7월 3조3000억원 이후 3년 3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카카오뱅크 등에 대한 공모주 청약 열풍이 불면서 대출이 일시적으로 크게 늘었다.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불어난 건 금융당국의 규제로 은행 문턱이 크게 높아진 탓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규제를 한층 강화했다. DSR은 대출받는 사람의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부담이 소득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가늠하기 위한 지표다. 차주가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의 한도를 단계적으로 더욱 줄이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면서 수도권에 대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비수도권보다 더 많이 축소한 바 있다.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향후 잠재적 인상 폭까지 더한 스트레스 금리를 기준으로 DSR을 따지는 방식이다.


2단계 스트레스 DSR에서는 가산되는 스트레스 금리 폭이 더 커지고, 그만큼 한도도 더 줄어든다. 이전까지 은행권 주담대에는 스트레스 가산금리로 0.38%포인트(p)가 적용됐지만, 이제는 0.75%p로 높아졌다. 특히 수도권 주담대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1.2%p의 가산금리가 매겨졌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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