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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4월 15일부터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입력 2024.03.11 15:20 수정 2024.03.11 15:20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광명시 거주 만 9~18세 대상…연간 최대 36만 원 지원

박승원 시장 “청소년 이동권 보장,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 교통복지 향상”

ⓒ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오는 4월 15일부터 관내 거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11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 시스템 개발 및 운용사인 ㈜이동의즐거움(대표 손민수)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교통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기반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민선8기 공약사업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협약을 통해 차질 없이 시스템을 준비해 편리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9~18세이다. 지원 액수는 9∼12세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연간 최대 24만 원), 13∼18세는 분기별 최대 9만 원(연간 최대 36만 원)이다.


버스요금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광명시를 지나가는 광명 시내버스 20개 노선, 광명 마을버스 7개 노선, 경기도 시내버스 8개 노선, 서울 시내버스 14개 노선, 서울 마을버스 5개 노선 등이다. 지하철과 시외버스, 공항버스는 사용할 수 없다.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확장형 청소년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개인 비용으로 충전해서 버스를 이용하면 분기별 사용액을 환급해 준다. 예로 4~6월 이용 금액은 7월 말 환급된다. 충전 시 편의점에서 청소년 요금 할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한다.


지원이 시작되는 4월 15일부터 전용 전산 시스템에서 청소년증과 환급받을 본인 통장을 등록하면 된다. 전산 시스템 접속 주소는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다.


청소년증 발급까지는 약 3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4월 15일 이전에 청소년증을 신청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광명시 어린이‧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만13~23세, 연 12만 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만약 4월 말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광명시 대중교통비 지원은 5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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